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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도 월세 보내셨나요? 매달 나가는 월세에 대해 최대 4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월세환급은 홈택스와 자리톡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홈텍스보다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리톡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잊지 말고 서둘러 신청해 환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리톡이란?
자리톡 어플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복잡한 사항들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앱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에게 필요한 기능들을 다음 표에서처럼 각각 알맞게 제공해 주는 어플입니다. 특히 오늘은 이 중에서 임차인에게 편리한 월세환급 기능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려 합니다.
<제공기능>
임대인(집주인) | ⓐ 간편 임대차 신고 ⓑ 빠른 공실 해결(근처 부동산 최대 20곳에 매물 등록) ⓒ 연체되지 않도록 자동 수납관리(모바일 임대장부 자동 작성) ⓓ 카톡으로 고지서 무료 발송 ⓔ 임대인 정보 공유 비밀 커뮤니티 운영 |
임차인(세입자) | ⓐ 확정일자 신고(계약서 사진을 통해 임대차 신고 및 수수료 면제) ⓑ 월세 최대 450만원 환급(자리톡 고지서 이용시 최대 17%까지 환급) ⓒ 임대인에게 껄끄러운 말 대신 전달 기능 ⓓ 연체되지 않도록 월세 고지 |
중개인 | ⓐ 공동중개 무료 광고 ⓑ 계약종료일 전 미리 알림 기능 ⓒ 집주인 매물 무료 알림(임대인이 직접 등록한 매물 실시간 전송 기능) |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방법
월세환급제도란 1년 동안에 지출된 주거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월세 환급 신청을 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이고 두번째는 지금 소개해드릴 자리톡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월세환급 신청 역시 비교적 간단한 편이긴 하지만, 이것저것 넣어줘야 하고 여러 번 재접속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톡 월세환급은 대부분의 사항이 자동 입력되기 때문에 번거로움 없이 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자리톡을 이용해 월세환급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어플을 이용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환급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자리톡 어플을 다운로드 후 카카오톡 or 휴대폰 번호로 가입합니다.
2. 월세환급 버튼을 누릅니다.
3.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거주하는 주소, 호실, 세입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세입자 확인을 요청합니다.
6.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완료해줍니다.
참고로 세입자 확인 요청 및 임대인 연락처 입력란이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이 환급받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 집주인의 허락이나 동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안 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리톡 월세환급 지원금액
총급여기준 | 종합소득금액 기준 | 월세세액 공제율 |
7,000만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 15% |
5,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이하 | 17% |
자리톡 월세환급 서비스는 세액 공제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금 공제는 아니며 위의 표처럼 총 급여 및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 5,500만 원 이하의 총급여에 해당된다면 공제율은 17%이고 7,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기준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헷갈린다면 자리톡으로 간단하게 월세 환급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자리톡 월세 환급대상 조건 및 필요서류
모든 세입자가 월세를 낸다고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월세환급을 받으려면 내가 해당 조건에 맞는 대상자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환급대상 조건>
-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전입신고일자 기준으로 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 관련 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 거주지가 소규모 국민 주택이거나 공시지가 3억 원 미만(2023.1.1. 이후 4억 원)의 월세 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
-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사람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월세 계좌이체내역
- 신분증
- 무통장 입금내역
자리톡 월세환급 주의할 점
- 월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월세를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해 연말정산을 했다면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은 빼야 합니다.
- 세액공제된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간편하게 월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톡 월세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월세액에 대한 환급은 1년 동안 세입자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낸 세금과 관련 있을 뿐, 임대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월세환급이 임대인의 세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으니 제도를 활용해 월세액 환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